2026년 5월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불이 붙은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일 겁니다.
언론에서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자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현장에서 매일 전화문의와 방문객들의 문의사항과 관심들을 지켜보며 직접 맞상대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해명 한 장으로 해결될 사항인지 정책입안자들의 단순 논리식 탁상공론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지거래 실거주의무와 국토부의 공식입장
논란의 발단은 지난 한 유력 언론의 보도입니다. 내용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가닥을 잡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은 즉각 "그렇다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응하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함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은 채 발생하는 복잡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출구의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습니다.
시장의 논란이 뜨거워지자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해명에 이어,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단,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5월 12일 발표일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속 무주택자를 유지한 매수자여야 합니다. 즉, 기존 집을 처분하고 갈아타려는 유주택자는 제외되어 시장의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유예기한은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이며,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안에는 반드시 입주해 2년의 실거주를 채워야 합니다. 다행히 우려되었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의무는 이번 유예 대상자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확장되어 자금 조달의 숨통은 트였습니다.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고 유예를 도입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정부는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두며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려는 걸까요? 그것은 '매물잠김'이라는 경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실거주에 묶이고, 양도소득세에 치이고 하다 보니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거래가 완전히 끊기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다 보니,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리는 선호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가 났던 겁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물 공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이 제도의 법적 취지와 매수자 유의 사항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집값을 잡고 매물 잠김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논의되던 범위 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 편의를 개선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나중에 들어와 그냥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매수한 집의 임대기간 동안, 즉 최대 2년인,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이후부터의 매수 물건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의 매수인은 무주택자로서 2026년 5월 12일부터 잔금지급 시점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에만 적용됩니다. 즉 발표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갈아타기 수요'는 배제됩니다. 실거주 유예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때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득한 후 4개월 이내에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사항들은 "현행 규정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시행령이나 고시가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번 유예 대상자에 한해서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동일세대원 전입, 실거주 유예 제도의 법적 허점
문제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 제도에는 법적인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매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먼저 입주시킬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외로 발령이 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지방 근무나 질병 치료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이사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를 먼저 전입시켜 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를 즉, 대리점유 또는 점유보조자 법리 등 점유개정과 유사한 방식인 경우의 적용여부를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오랜 흐름을 보면, 동일 세대원인 가족의 전입 역시 세대주 본인의 간접점유로 보아 법적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대항력은 인정될지 언정, 행정 관청의 실거주 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검증 단계에서도 이 가족 전입을 실거주로 인정해 주거나 가려내지 못한다면, 매수자 본인은 딴 곳에 살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거주 의무를 무기한 연장하는 편법이 가능해집니다.
이 방법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조차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으로 지금의 임시방편적 성격의 유예제도가 가진 허점이니만큼 법률 전문가의 해석과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정부의 과제와 매수자 유의사항
이 정책이 초기의 의혹을 벗고 정책의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는 유예사유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확인하는 사후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실 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본인의 유예조건이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매수 유예를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 분석 영상
▲ 토허구역 또 예외… 비거주 1주택자까지 | 역대급 전세대란 찾아온다. (출처: YouTube)
※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5.11 / 2026.05.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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