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시가격 폭등 — 상승이 몰고 오는 파장과 절세전략
올봄, 국토교통부가 슬그머니 발표한 숫자 하나가 부동산 업계뿐 아니라 전 국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9.16%
전년(3.65%)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서울은 무려 18.67%입니다. 전국 평균의 두 배나 되며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 연도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69% 동결했었지마는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지만 현실화율 동결은 의미가 없어요 작년 한 해의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시세가 오르면 현실화율을 고정해도 공시가격은 오릅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드실 때 얼굴색이 변하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공시가격과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를 말합니다.
- 납부시기: 재산세 1/2 씩 7월, 9월. 종부세 12월
- 재산세 계산 산식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1 주택자43-45%, 다주택자와 법인- 60%.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 적용 - 종부세 계산 산식 :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과세표준 = (공시가격합산-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부세 부과 대상 : 1 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합산 9억 원 이상인데 세율이 더 높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다주택자는 공제액이 9억 원으로 낮고 중과세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금이 오릅니다. 시세가 오르면 현실화율을 동결해도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현실화율 69%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은 시세 약 17억에 해당되어, 1 주택자인 경우 시세 17억 이하는 종부세가 없는 셈입니다.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 말에 최종 공시됩니다.
* 여기서 주택의 지분을 조금만 소유해도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1/7의 지분만 있어도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는 양도세를 산출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 1 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은 2023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11억 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이 몰고 오는 파장
공시가격 폭등의 여파는 개인의 지출에서 부동산 전체, 나아가 경제전반에 걸쳐 파장으로 이어 질 전망입니다.
전월세 시장 —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보유세가 급등한 집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은 매도가 아니라 임대료 인상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으로 힘들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결국 세금폭탄의 최대피해자는 가장 약자인 세입자의 몫이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거래시장 — 매물 잠김과 관망세 심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월세로의 임대료 전가와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양도세 중과까지 겹치면 파는 것과 들고 있는 것의 양자선택의 기로에서 고심합니다.
집값전망 — 전문가의 의견도 분분
4월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시장전문가는 56%가 상승을 예상, 공인중개사는 54%가 하락 전망으로 팽팽. 강남과 한강벨트의 고가아파트와 외곽 지역 간의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공통예상입니다.
소비경제 — 주거비용 상승
세금지출은 결국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의 내수진작에 역행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에 있어 수출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올랐나 — 주요 아파트 단지별 상승가
실제 사례를 보면 실감이 납니다.
-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 공시가격 34.4억 →45.7억( + 33%), 보유세 1829만 → 2855만(+56%)
- 대치동 은마아파트 84㎡/ 보유세 703만 원 →1004 만원(+43%)
-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84㎡/ 공시가격 13.2억 →17.2억(+31%)/보유세 289만 →439만(52%)
-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84㎡/ 공시가격 5.2억 →5.6억(+6.5%) , 보유세 66만 →71만(+7%)
같은 서울시내인데 강남북의 보유세 부담폭이 차이가 큽니다. 강남 한강벨트의 보유세는 40-56% 폭등하고, 강북권역은 감내할 정도의 현상 유지 수준입니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엔 공시가격 상승률이 29.04%로 강남 3구( 강남 26%, 서초 23%, 송파 25%) 보다 높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한강벨트의 신축아파트 선호 현상이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 이제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
과거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만 내는 '부유세'라는 인식이 강해서 역설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 아파트의 7채 중 1채, 약 15%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면 시세로 환산하면 16-17억 원 이상인 주택이 종부세 과세 기준선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가 15억 원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기준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 주택자도 현행 12억이 공제기준이라면 종부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전체주택 보유세수는 약 8조 7803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세 부담 상한선 150% 은 그나마 숨통
현행 세법상 보유세는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폭등해도 올해 세금이 전년도의 1.5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단 이 상한선은 1 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주택자는 상한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1) 과세기준일 활용 :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매도를 고려 시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매수는 그 반대이겠지요.
2) 부부 공동 명의 전환
동일한 공시가격 30억짜리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면 보유세가 700만 원인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300만 원으로 절반 이하입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까지 받으면 1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18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단독 명의가 오히려 유리 할 수 있으니 두가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3.25 천경욱세무사 기고)
3)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
1세대 1 주택자라면 연령(60세 이상)과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율 80% 까지입니다.
4) 종부세 분납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는 6개월 분납 가능합니다.
마무리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세금은 바로 가처분 소득에도 영향을 끼쳐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즉 당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나 임차인에게로의 전가 등 말입니다.
저에게는 상속을 받은 주택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저는 1 주택자가 아니어서 해마다 종부세를 물어 왔습니다. 그 지분은 팔래야 팔 수 없는 것입니다. 7명이 지분권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모친이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본의 아닌 상속인으로서 재산세외 종부세라는 세금부담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택이란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면이 있어야 한 채로서의 개념이 성립할 텐데 그것도 아닌 7조각의 지분 소유도 과연 주택으로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의문으로 부당함을 느껴왔습니다. 더구나 만일 둘 중 어느 한 개를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다주택자로 적용될 겁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일부 해당하는 국민들은 고통을 받기는 하겠지만 국가로 보면 세수가 증가하므로 당국자는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자신의 아파트 가격상승이 나쁘지만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세부담이나 후세에 미치는 영향등을 생각하면서 걱정 어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당국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보완 정책, 예를 들면 공제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주택지분의 일정 비율이상을 소유하였을 때에 1 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등 유연한 정책적용이 필요할 때입니다.
※ 이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발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한국경제 세무사 기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실제 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